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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"아기 낳은 적 없다" 구미 3세 여아 친모...징역 8년 선고 / YTN

2021-08-17 4 Dailymotion

■ 진행 :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들으신 것처럼 '아이 바꿔치기'와 같은 잔혹한 범죄로 전 국민의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. 재판부는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내용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일단 오늘 징역 8년을 재판부가 선고를 했습니다. 이런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일단 지금까지 피고인은 계속 다퉈왔습니다. 자신은 친모가 아니라고 다워왔는데 친모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범죄 혐의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있고요. 하나는 사체은닉, 미수죄가 있습니다. 여기에는 두 명의 아이가 안타깝지만 등장하는데요. A양과 B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결국 방치되다가 사망한 아이를 B양이라고 한다면 B양에 대해서는 사체은닉미수죄로 인정을 한 거고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, 그러니까 B양의 친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했다면 김 씨,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B양의 언니가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가 문제였고 이거와 관련돼서 이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A양을 어디론가 빼올려서 유괴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미성년자 약취죄의 핵심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이 되고 그래서 사체은닉 미수죄가 인정됨으로써 친모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모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녀죠. 손녀를 어디론가 빼돌렸다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친모냐, 아니냐인데 그렇다면 미성년자 약취 그 부분 때문에 친모냐, 아니냐가 중요했던 부분이었던 거군요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만약에 친모가 아니라면 다른 제3의, A양이라는 존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친모가 맞고 또 무엇보다도 김 씨가 출산한 기록이나 기억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둘 존재한 것은 분명합니다. 그 상황에서 자신이 친모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 유사한 시기에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고요. <br /> <br />정말 안타까운 건 이 B양, 그러니까 구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1716442621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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